












[2026 지방선거 - 가족구성권연구소 카드뉴스] 🏳️🌈🏳️⚧️
#1.
2026 지방선거
가족의 변화를 직시하고 차별이 아닌 권리를 만들어가는 지자체를 원한다!✊
#2.
다양한 관계와 함께하는 삶, 비혈연/비이성/비인간 관계의 중요성 증가💡
(설문조사 결과로 본 새로운 가족과 돌봄의 형태)
가족구조의 인식의 변화로 기존의 가족만으로는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시민들은 개인의 자율성이 존중받는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원하고 있음
2_1. 1인가구 경험
2_2. 다양한 1인 가구 이후의 관계 형태
- 응답자 중 46.3%가 생애과정에서 한 번 이상은 1인 가구를 경험했으며 주거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한 친구, 선후배와의 동거(16.8%), 또는 가치 취향이 맞는 사람들과의 공동체 가구 등 비혈연 가구는 23.7%, 결혼제도 밖 이성/동성 애인과의 비혼 동거는 15.6%
2_3. 노년기 의지하고 싶은 관계
- 노년기 의지하고 싶은 관계에서 혈연가족의 비중은 39.5%로 절반이 안됨. 비혈연 비이성 비인간 관계(친구, 선후배, 지인, 가까이 살면서 돌봐줄 수 있는 사람, 반려동물)의 비중이 30% 이상임
출처: 저출생 고령화 시대 가족다양성에 조응하는 정책 전략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5
#3.
3_1. 비혼 동거의 법제도적 인정에 대해서도 64.7%가 동의
공동체 가족 인정에 대해서 66.7%가 동의
3_2. 생활동반자 제도 도입에 대한 동의수준은 62.1%, 중년층(66.7%), 노년층(67.5%)가 청년층(57.5%), 장년층(58.7%)에 비해 높음
출처: 저출생 고령화 시대 가족다양성에 조응하는 정책 전략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5
#4.
기존의 가족만으로는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시민들은 "개인의 자율성이 존중받는"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원하고 있음.
가족의 변화를 직시하는 행정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
#5.
삶의 고립은 원가족이 없기 때문에 '무연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가족 외에 '잘 살 수' 있는 사회적인 토대가 부족할 때 고립으로 이어질 수있다.
다양한 '사회적 가족'들의 등장은 또 다시 기족 가족과 동일한 '가족'으로 환원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에게 일임되어 온 돌봄이나, 가부장제에 기반한 성별화된 역할,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해소, 가족과의 단절을 야기하는 부양의무제의 폐지 등을 요구하는 것이며, 새로운 사회적인 삶의 안정만을 만들어가는 주체와 연결된다.
-[연구보고서] 서울시 사회적 가족의 지위 보장 및 지원방안 연구 (12쪽) (가족구성권연구소 홈페이지)
#6.
혼자 사는 삶일지라도 타인의 의존과 돌봄이 깃든다. 혼자 책임지라는 것만큼 외로운 것은 없다. 어떤 결정을 하든 그 책임을 나눠지겠다는 관계가 있을 때 비로소 자기결정도 가능해지는 것처럼 상호 의존이 가능한 관계가 풍부할 때 비로소 독립할 수 있다.
의존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매우 낯선 것이다.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만연하며 이는 곧 능력주의와도 관련이 있다. 의존적인 사람은 곧 무능력한 사람이 되고, 능력없음은 사람들을 배제해 온 구조의 중요한 기둥이 된다.
- 가족신분사회(186쪽) (와온)
#7.
요구안1.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비혼.동거가족, 비혈연 생활공동체 등 실제 관계에 기반한 시민의 생활을 지지하고 지원하라. ✊
#8.
요구안2.
돌봄을 능력주의로 만들지 않을 '탈시설 권리'와 '돌봄 책임의 사회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을 확대하라!✊
1) 탈시설 권리 보장, 2)돌봄 책임의 사회화, 3)공공성 강화 안정적 돌봄, 4)좋은 일자리 확대, 5)평등하고 연대하는 사회
#9.
"강동구와 영등포구 등 서울 일부 구에서는 2023년부터 '사전장례주관 의향서'를 받아 행정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양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장례를 주관할 자를 등록한다기보다 1인 가구의 위기상황 발생 시 최우선적으로 연락할 비상연락망을 등록해 놓은 것에 가깝다.
이런 의향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퀴어한 장례와 애도 196쪽
#10.
현재 '사전장례주관 의향서'
- 위기상황 발생 시 최우선 연락할 사람을 등록하는 비상연락망에 가까움
우리가 바라는 것. 장례주관위임장제도!!
- 내가 삶을 함께하고 의지해 온 사람에게 장례를 일임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11.
“생전의 다양한 유대 관계의 사람들이 장례를 주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간병으로부터 이어지는 병원비의 문제, 장례비용, 유품정리 등 사후에 있을 수 밖에 없는 각종 행정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 장례를 치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치르지 못하게 된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쌓인 고액의 치료비와 본국의 가족을 찾는 사이에 누적된 시신안치료, 시신송환료 등의 비용부담 때문에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
퀴어한 장례와 애도 (203쪽)
#12.
요구안3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삶을 함께 하고 의지해 온 사람에게 장례를 일임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주관위임장제도"를 통해 그저 고립된 죽음을 '제때 발견'는 정책을 넘어,❤️
고립되지 않는 지역사회 + 존엄하게 살 권리 + 애도할 권리
애도할 권리가 상호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지역 사회의 토대를 조성하라! ✊
#13
요구안4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인 공영자례를 확대하고
비용을 공공화함으로써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지역 정주민 모두의 애도할 권리를 보장하라!✊
[2026 지방선거 - 가족구성권연구소 카드뉴스] 🏳️🌈🏳️⚧️
#1.
2026 지방선거
가족의 변화를 직시하고 차별이 아닌 권리를 만들어가는 지자체를 원한다!✊
#2.
다양한 관계와 함께하는 삶, 비혈연/비이성/비인간 관계의 중요성 증가💡
(설문조사 결과로 본 새로운 가족과 돌봄의 형태)
가족구조의 인식의 변화로 기존의 가족만으로는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시민들은 개인의 자율성이 존중받는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원하고 있음
2_1. 1인가구 경험
2_2. 다양한 1인 가구 이후의 관계 형태
- 응답자 중 46.3%가 생애과정에서 한 번 이상은 1인 가구를 경험했으며 주거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한 친구, 선후배와의 동거(16.8%), 또는 가치 취향이 맞는 사람들과의 공동체 가구 등 비혈연 가구는 23.7%, 결혼제도 밖 이성/동성 애인과의 비혼 동거는 15.6%
2_3. 노년기 의지하고 싶은 관계
- 노년기 의지하고 싶은 관계에서 혈연가족의 비중은 39.5%로 절반이 안됨. 비혈연 비이성 비인간 관계(친구, 선후배, 지인, 가까이 살면서 돌봐줄 수 있는 사람, 반려동물)의 비중이 30% 이상임
출처: 저출생 고령화 시대 가족다양성에 조응하는 정책 전략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5
#3.
3_1. 비혼 동거의 법제도적 인정에 대해서도 64.7%가 동의
공동체 가족 인정에 대해서 66.7%가 동의
3_2. 생활동반자 제도 도입에 대한 동의수준은 62.1%, 중년층(66.7%), 노년층(67.5%)가 청년층(57.5%), 장년층(58.7%)에 비해 높음
출처: 저출생 고령화 시대 가족다양성에 조응하는 정책 전략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5
#4.
기존의 가족만으로는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시민들은 "개인의 자율성이 존중받는"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원하고 있음.
가족의 변화를 직시하는 행정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
#5.
삶의 고립은 원가족이 없기 때문에 '무연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가족 외에 '잘 살 수' 있는 사회적인 토대가 부족할 때 고립으로 이어질 수있다.
다양한 '사회적 가족'들의 등장은 또 다시 기족 가족과 동일한 '가족'으로 환원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에게 일임되어 온 돌봄이나, 가부장제에 기반한 성별화된 역할,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해소, 가족과의 단절을 야기하는 부양의무제의 폐지 등을 요구하는 것이며, 새로운 사회적인 삶의 안정만을 만들어가는 주체와 연결된다.
-[연구보고서] 서울시 사회적 가족의 지위 보장 및 지원방안 연구 (12쪽) (가족구성권연구소 홈페이지)
#6.
혼자 사는 삶일지라도 타인의 의존과 돌봄이 깃든다. 혼자 책임지라는 것만큼 외로운 것은 없다. 어떤 결정을 하든 그 책임을 나눠지겠다는 관계가 있을 때 비로소 자기결정도 가능해지는 것처럼 상호 의존이 가능한 관계가 풍부할 때 비로소 독립할 수 있다.
의존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매우 낯선 것이다.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만연하며 이는 곧 능력주의와도 관련이 있다. 의존적인 사람은 곧 무능력한 사람이 되고, 능력없음은 사람들을 배제해 온 구조의 중요한 기둥이 된다.
- 가족신분사회(186쪽) (와온)
#7.
요구안1.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비혼.동거가족, 비혈연 생활공동체 등 실제 관계에 기반한 시민의 생활을 지지하고 지원하라. ✊
#8.
요구안2.
돌봄을 능력주의로 만들지 않을 '탈시설 권리'와 '돌봄 책임의 사회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을 확대하라!✊
1) 탈시설 권리 보장, 2)돌봄 책임의 사회화, 3)공공성 강화 안정적 돌봄, 4)좋은 일자리 확대, 5)평등하고 연대하는 사회
#9.
"강동구와 영등포구 등 서울 일부 구에서는 2023년부터 '사전장례주관 의향서'를 받아 행정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양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장례를 주관할 자를 등록한다기보다 1인 가구의 위기상황 발생 시 최우선적으로 연락할 비상연락망을 등록해 놓은 것에 가깝다.
이런 의향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퀴어한 장례와 애도 196쪽
#10.
현재 '사전장례주관 의향서'
- 위기상황 발생 시 최우선 연락할 사람을 등록하는 비상연락망에 가까움
우리가 바라는 것. 장례주관위임장제도!!
- 내가 삶을 함께하고 의지해 온 사람에게 장례를 일임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11.
“생전의 다양한 유대 관계의 사람들이 장례를 주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간병으로부터 이어지는 병원비의 문제, 장례비용, 유품정리 등 사후에 있을 수 밖에 없는 각종 행정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 장례를 치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치르지 못하게 된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쌓인 고액의 치료비와 본국의 가족을 찾는 사이에 누적된 시신안치료, 시신송환료 등의 비용부담 때문에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
퀴어한 장례와 애도 (203쪽)
#12.
요구안3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삶을 함께 하고 의지해 온 사람에게 장례를 일임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주관위임장제도"를 통해 그저 고립된 죽음을 '제때 발견'는 정책을 넘어,❤️
고립되지 않는 지역사회 + 존엄하게 살 권리 + 애도할 권리
애도할 권리가 상호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지역 사회의 토대를 조성하라! ✊
#13
요구안4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인 공영자례를 확대하고
비용을 공공화함으로써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지역 정주민 모두의 애도할 권리를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