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가족상황 차별없는 사회보장제도로 더 넓은 평등의 길을 만들어나가자!

2024-07-19


[논평]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가족상황 차별없는 사회보장제도로 더 넓은 평등의 길을 만들어나가자!


2024년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였습니다.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법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와 달리 동성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동성 동반자를 직장가입자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 그가 지역가입자로서 입게 되는 보험료 납부로 인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차치하고서라도, 함께 생활하고 서로 부양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전통적인 가족법제가 아닌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

” - 2023두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중 일부 중



많은 소수자들은 호주제 폐지운동에서부터 평등하고 자율적으로 함께 관계맺고, 서로를 돌보고, 다른 존재로 연결되는 사회를 꿈꾸면서 가족제도를 퀴어링 하는 정치를 모색해 왔습니다. 오늘 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의 승리는 국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족상황차별을 유지해 온 억압적인 사회에 균열을 만들어 낸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이성애결혼˙혈연중심으로 가족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779조, 건강가정기본법의 유지, 그리고 ‘혼인은 남녀의 결합’이라는 기존 법의 해석은 시민들의 고통을 강화하고, 사회적인 고립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법제 하에서도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을 질문하면서 평등권이 지체없이, 유예없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기존법이 모두 바뀐 후가 아닌 지금 당장 개별법의 목적에 따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호부조하는 생활공동체를 포착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건강보험에서뿐만 아니라 노동, 주거, 의료, 장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시민들이 서로의 연결을 확인하고 돌봄을 주고 받고 차별과 혐오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혼인은 남녀의 결합’이기 때문에 동성배우자가 부양관계일 수 없고,혼인에 준하는 관계만이 실질적 돌봄과 부양의 공동체일 수 있다는 기존 법의 해석에 대한 도전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소수자들이 맺고있는 다양한 관계들이 법적으로 보호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사회를 향해 함께 더욱 더 전진해야 합니다. 


이성애 정상가족주의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은 기존 가족 안에서 부모와 아동의 위계, 남성과 여성의 위계, 가족을 만들 수 있는 존재와 아닌 존재의 위계, 가족있음과 가족없음으로 인해서 경험하는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에서의 평등권에 주목한 이번 판결은 시민들이 어떤 가족적인 관계에 있는지, 혹은 생활공동체에서 서로 의지하는가 대상이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국가가 평등하게 시민의 권리를 확장해야하는 사회적인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구성권연구소는 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의 인정이 “오늘날 가족결합의 변화하는 모습에 맞게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의 삶과 질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사회보험으로서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결한 대법원의 평등과 반차별의 원칙을 환영합니다. 사회적인 평등을 향한 판결을 통해서 다양한 층위의 친밀성·돌봄 관계에 대한 인정이 상식과 원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공고한 가족제도의 균열은 언제나 앞서서 세상의 변화를 향한 정치적인 변혁의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져왔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번 소송 당사자를 비롯해 앞서서 투쟁한 동지들께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족구성권연구소는 이번 판결의 취지를 더 넓게 밀고 나가면서 어떤 가족형태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이유로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소수자든 함께 목소리를 내고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가족제도를 변화시키고 실질적인 시민들의 관계를 보장해나갈 수 있는 변화의 길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2024. 07. 19

가족구성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