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_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토론회
일정_2024.11.18(월) 10:00 ~ 12:00
장소_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사회_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기조발표_성폭력 피해 회복으로서의 공소시효 폐지 : 김영서 상담심리사·친족성폭력피해경험자
발제 1_ 상담현장에서 본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의 필요성 :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발제 2_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의 법적 의미 : 박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발제 3_성폭력을 유지, 강화하는 공간으로서 '가정' :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_나영정 가족구성권연구소 정책팀장,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공동주최 : 국회의원 정춘생 의원실, 가족구성권연구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문의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02-338-2890 / f.culture@sisters.or.kr)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다운 받기 / 유튜브에서 보기
<토론문> 공소시효가 지나는 시간, 피해자의 삶의 자리를 질문하기
나영정(가족구성권연구소 정책팀장)
1. 공소시효를 유지하는 권력이 하려는 것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에서 친족관계라는 것이 공소시효를 유지하게 하는 예외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를 살피면서, 가족제도와 가족관계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그 가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이탈했을때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정된 경우와 단순가출로 인지된 경우 다른 방식으로 ‘보호’가 정해지는 것과도 연결된다. 이 사회가 가정 밖으로 이탈한 아동청소년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서 공소시효 유지라는 권력을 인지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양육자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보호가 방임과 폭력일 때 그리고 아동학대로 인정되어 가해자와 분리되었을 때때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시설로 이동하는 것이고, 그 시설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거리로 나서는 것 뿐이다. 문제는 거리에 나선 청소년을 위한 쉼터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가족 내 문제로 인해서 거리로 나왔지만 거리에 있다는 이유로 위기 청소년으로 분류되고 나면 ‘그 가족’에게 연락이 간다.[1] 여전히 민법상 거소지정권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쉼터의 보호를 받고 나면 “자립준비청년”이 아니라 “쉼터 퇴소 청년”이 되어 다른 기대와 다른 지원 체계 속으로 배치된다. 십대일시여성지원센터 나무의 국현활동가는 이러한 정상가족 담론 속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는 가정을 스스로 탈출한 청소년의 위치를 더욱 벼랑끝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한다.[2]
작년 12월에 열린 친족성폭력피해자 생존기념축제는 친족성폭력이 발생되고 은폐되는 원인으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짚었고, 나아가 가족이 폭력이나 배제의 공간과 구분되지 않았던 소수자들이 함께 모여 ‘정상가족’ 바깥, 시민들의 연결을 드러내는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였다. 친족성폭력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들었던 정상가족 규범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은 친족성폭력피해자가 ‘그 가족’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상가족 바깥에서 생존의 연결망을 만들고, 피해자가 생존을 위해 이동한 자리에 따라 또다시 정상성을 평가하며 이리저리 배치하는 제도의 벽을 넘어서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가((입법, 사법, 행정 제도와 실행)와 가해자, 피해자의 3자 구도 속에서 친족성폭력의 의미가 확정되고 있다는 구조를 드러낸다. 공소시효로 묶여서 강한 여성으로 성장한 피해자들이 그 가정을 박살내러 돌아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문제를 연속적으로 보길 요청한다.[3] 나아가 ‘그 가족’을 떠난 이들이 국가와 가족제도가 정한 피해자의 자리를 이탈했을때 감당해야 했던 또다른 차별과 낙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2. 친족성폭력생존자와 연대하는 가족구성권 운동
친족성폭력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은 상당부분 가족제도와 가족규범이 발생시키는 억업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차별이 함께 겹쳐있다. 친권자가 자녀를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인식, 가족구성원들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가족밖에 없다고 믿게 하고 그게 정상가족이라고 규정하는 것, 정상가족을 갖지 못하면 여타의 사회적 관계에서도 차별과 낙인의 대상이 되는 상황, 법적 보호자를 스스로 떠나면 위험하고 문제있는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는 제도,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할 수 없는 구조, 보호의 대상이기때문에 오히려 생존을 위한 노동과 주거가 취약해지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친족성폭력을 유지시켰다. 이 모든 것들이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이 모든 것들이 성폭력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고, 잘살 수 없게 만드는 구조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가족제도와 정상가족 규범은 그 구조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다.
가족구성권의 운동이 출발하는 현장은 ‘그 가족’으로부터 떠날 권리이다. 원치 않는 관계로부터,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관계로부터, 폭력과 착취가 일어나고 해결되지 않는 관계로부터 떠날 권리. 이 권리를 박탈당하는 이들은 가족안에서도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하지만, 가족을 떠났을때 시설밖에 대안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미 많은 이들은 ‘그 가족’에서 살아갈 수 없고, 가족의 바깥에서 서로를 살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가족 바깥에 있다는 것은 가족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며, 바깥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가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가족제도는 한국사회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제도와 한몸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는 없다. 하지만 가족제도가 다 통제하고 포함할 수 없는 사람들의 존재와 관계와 실천이 분명히 있다. 가족 제도 바깥의 존재와, 관계와, 장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종종 혹은 자주 거기에 진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친족성폭력 생존자에게 힘이 되고 자원이 되길 바라며, 가족 밖의 다른 관계, 장소에서 진실하고 충만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은 친족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를 바꾸는 힘과도 연결될 것이라 믿는다.
친족성폭력 피해자 공소시효 폐지 운동은 생존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기획과 나란히 놓여있고, 이 기획은 혈연과 이성애 혼인만이 가족을 구성하는 방식이라고 강요하는 국가제도에 맞서는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더 단단히 감각하는 것이 힘이 될것이라 생각한다. 가족밖에서 출산한 여성이, 시설밖에서 살아가는 장애인이, 허락없이 국경을 넘은 이주민이,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다시 정의하고 살아가는 트랜스퀴어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자다움을 거부한 이들이 국가가 그어놓은 정상성 안쪽에서 살아가기를 거부할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막막한 사회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가족바깥에서 연결되는 것은 국가가 지정한 자리를 거부한 삶들이 더이상 은폐되고 사라지지 않도록 서로의 보호망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제도가 질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하도록 제도의 성격을 바꾸는 것도 나란히 필요하다. 폭력을 피해 몸과 마음이 가족을 떠난 이들이 문제라고 규정하는 사회에서, 생존자가 폭력의 의미와 해결을 위한 시간을 정하는데에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다시금 이후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가족구성권운동과 공소시효 폐지 운동의 연대를 확인한다.
[1] [기자회견] "가해 부모에게 청소년 거처 알리는 게 보호인가!" 가정 밖 청소년을 거리로 내모는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 개선 촉구 및 여성가족부 규탄 기자회견 https://www.sisters.or.kr/activity/law/7327#!
[2] 국현, “가정과 탈가정 청소년”, 가족구성권연구소 월례포럼 발표문, 2024년 11월 11일(미간행).
[3] “소녀들은 영원히 어리지 않다. 그들은 강한 여성으로 성장해 당신의 세계를 박살 내러 돌아온다.” -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우리는 영원히 어리지 않다>(원제: Athlete A)
제목_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토론회
일정_2024.11.18(월) 10:00 ~ 12:00
장소_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사회_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기조발표_성폭력 피해 회복으로서의 공소시효 폐지 : 김영서 상담심리사·친족성폭력피해경험자
발제 1_ 상담현장에서 본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의 필요성 :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발제 2_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의 법적 의미 : 박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발제 3_성폭력을 유지, 강화하는 공간으로서 '가정' :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_나영정 가족구성권연구소 정책팀장,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공동주최 : 국회의원 정춘생 의원실, 가족구성권연구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문의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02-338-2890 / f.culture@sisters.or.kr)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다운 받기 / 유튜브에서 보기
<토론문> 공소시효가 지나는 시간, 피해자의 삶의 자리를 질문하기
나영정(가족구성권연구소 정책팀장)
1. 공소시효를 유지하는 권력이 하려는 것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에서 친족관계라는 것이 공소시효를 유지하게 하는 예외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를 살피면서, 가족제도와 가족관계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그 가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이탈했을때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정된 경우와 단순가출로 인지된 경우 다른 방식으로 ‘보호’가 정해지는 것과도 연결된다. 이 사회가 가정 밖으로 이탈한 아동청소년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서 공소시효 유지라는 권력을 인지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양육자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보호가 방임과 폭력일 때 그리고 아동학대로 인정되어 가해자와 분리되었을 때때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시설로 이동하는 것이고, 그 시설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거리로 나서는 것 뿐이다. 문제는 거리에 나선 청소년을 위한 쉼터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가족 내 문제로 인해서 거리로 나왔지만 거리에 있다는 이유로 위기 청소년으로 분류되고 나면 ‘그 가족’에게 연락이 간다.[1] 여전히 민법상 거소지정권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쉼터의 보호를 받고 나면 “자립준비청년”이 아니라 “쉼터 퇴소 청년”이 되어 다른 기대와 다른 지원 체계 속으로 배치된다. 십대일시여성지원센터 나무의 국현활동가는 이러한 정상가족 담론 속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는 가정을 스스로 탈출한 청소년의 위치를 더욱 벼랑끝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한다.[2]
작년 12월에 열린 친족성폭력피해자 생존기념축제는 친족성폭력이 발생되고 은폐되는 원인으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짚었고, 나아가 가족이 폭력이나 배제의 공간과 구분되지 않았던 소수자들이 함께 모여 ‘정상가족’ 바깥, 시민들의 연결을 드러내는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였다. 친족성폭력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들었던 정상가족 규범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은 친족성폭력피해자가 ‘그 가족’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상가족 바깥에서 생존의 연결망을 만들고, 피해자가 생존을 위해 이동한 자리에 따라 또다시 정상성을 평가하며 이리저리 배치하는 제도의 벽을 넘어서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가((입법, 사법, 행정 제도와 실행)와 가해자, 피해자의 3자 구도 속에서 친족성폭력의 의미가 확정되고 있다는 구조를 드러낸다. 공소시효로 묶여서 강한 여성으로 성장한 피해자들이 그 가정을 박살내러 돌아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문제를 연속적으로 보길 요청한다.[3] 나아가 ‘그 가족’을 떠난 이들이 국가와 가족제도가 정한 피해자의 자리를 이탈했을때 감당해야 했던 또다른 차별과 낙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2. 친족성폭력생존자와 연대하는 가족구성권 운동
친족성폭력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은 상당부분 가족제도와 가족규범이 발생시키는 억업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차별이 함께 겹쳐있다. 친권자가 자녀를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인식, 가족구성원들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가족밖에 없다고 믿게 하고 그게 정상가족이라고 규정하는 것, 정상가족을 갖지 못하면 여타의 사회적 관계에서도 차별과 낙인의 대상이 되는 상황, 법적 보호자를 스스로 떠나면 위험하고 문제있는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는 제도,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할 수 없는 구조, 보호의 대상이기때문에 오히려 생존을 위한 노동과 주거가 취약해지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친족성폭력을 유지시켰다. 이 모든 것들이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이 모든 것들이 성폭력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고, 잘살 수 없게 만드는 구조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가족제도와 정상가족 규범은 그 구조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다.
가족구성권의 운동이 출발하는 현장은 ‘그 가족’으로부터 떠날 권리이다. 원치 않는 관계로부터,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관계로부터, 폭력과 착취가 일어나고 해결되지 않는 관계로부터 떠날 권리. 이 권리를 박탈당하는 이들은 가족안에서도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하지만, 가족을 떠났을때 시설밖에 대안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미 많은 이들은 ‘그 가족’에서 살아갈 수 없고, 가족의 바깥에서 서로를 살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가족 바깥에 있다는 것은 가족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며, 바깥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가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가족제도는 한국사회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제도와 한몸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는 없다. 하지만 가족제도가 다 통제하고 포함할 수 없는 사람들의 존재와 관계와 실천이 분명히 있다. 가족 제도 바깥의 존재와, 관계와, 장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종종 혹은 자주 거기에 진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친족성폭력 생존자에게 힘이 되고 자원이 되길 바라며, 가족 밖의 다른 관계, 장소에서 진실하고 충만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은 친족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를 바꾸는 힘과도 연결될 것이라 믿는다.
친족성폭력 피해자 공소시효 폐지 운동은 생존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기획과 나란히 놓여있고, 이 기획은 혈연과 이성애 혼인만이 가족을 구성하는 방식이라고 강요하는 국가제도에 맞서는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더 단단히 감각하는 것이 힘이 될것이라 생각한다. 가족밖에서 출산한 여성이, 시설밖에서 살아가는 장애인이, 허락없이 국경을 넘은 이주민이,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다시 정의하고 살아가는 트랜스퀴어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자다움을 거부한 이들이 국가가 그어놓은 정상성 안쪽에서 살아가기를 거부할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막막한 사회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가족바깥에서 연결되는 것은 국가가 지정한 자리를 거부한 삶들이 더이상 은폐되고 사라지지 않도록 서로의 보호망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제도가 질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하도록 제도의 성격을 바꾸는 것도 나란히 필요하다. 폭력을 피해 몸과 마음이 가족을 떠난 이들이 문제라고 규정하는 사회에서, 생존자가 폭력의 의미와 해결을 위한 시간을 정하는데에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다시금 이후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가족구성권운동과 공소시효 폐지 운동의 연대를 확인한다.
[1] [기자회견] "가해 부모에게 청소년 거처 알리는 게 보호인가!" 가정 밖 청소년을 거리로 내모는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 개선 촉구 및 여성가족부 규탄 기자회견 https://www.sisters.or.kr/activity/law/7327#!
[2] 국현, “가정과 탈가정 청소년”, 가족구성권연구소 월례포럼 발표문, 2024년 11월 11일(미간행).
[3] “소녀들은 영원히 어리지 않다. 그들은 강한 여성으로 성장해 당신의 세계를 박살 내러 돌아온다.” -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우리는 영원히 어리지 않다>(원제: Athlete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