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6일에 여성들의 출산 기록을 지울 수 있게 하는 ‘익명출산제’의 다른 이름인 보호출산제가 찬성 133명, 반대 33명, 그리고 기권 64명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여성과 아동의 생애 전 과정에 영향을 줄 법안이 무수한 반대 속에서도 제대로된 논의없이 통과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우려와 무책임한 정부와 국회에 분노를 표할 수 밖에 없다. 보호출산제 도입을 우려한다는 의견을 표시했던 국회의원 조차 찬성 혹은 기권 표를 던진 것을 보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부와 국회는 실질적으로 익명출산제인 이 법을 보호출산제로 명명하면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의 목적을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 지원 및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의 보장(법안 제 1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출산과 양육 전 과정에서의 위기를 해소하겠다는 이 법의 목적 앞에서 무수한 질문이 쏟아질 수 밖에 없다. 왜 국가는 낮은 지위에 있는 취약한 여성들에게 제대로된 돌봄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사회적으로 경험하는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기록을 지우는 익명 출산을 가장 시급한 보호대책으로 밀어붙이는가? 또한, 여성과 아동을 보호라는 이름으로 강제적으로 분리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아동에게 충분한 양육과 돌봄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답하지 않는가? 왜 함께 살고, 거주하고,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자율적인 가족구성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부모와 분리하고, 지자체장이 창설한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드는 것을 아동보호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가? 국가가 아동의 출생기록을 지우고 ‘고아호적’을 만들어서 해외입양을 보냈던 입양산업과 이 법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 법 어디에도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위한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국가가 기존에 낙태죄를 통해서 여성들에게 ‘음지의 낙태’를 강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출산을 하고 양육할 조건을 갖지 못한 취약한 여성들의 삶의 조건을 바꾸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음지의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보호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시행하는 잔인한 사회에 우리는 살게 되었다. 태어난 아이를 그 자체로 환대하는 사회가 아니라 여전히 혼인 관계 외의 출산을 혼외자로 출생을 기록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보호출산’으로 탄생하는 또 다른 인구 그룹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만이 권리를 갖는 존재로부터 추방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 또한 어디에서, 누구랑 함께 머물고 누구랑 유대를 맺고, 친밀한 결속을 맺고 살아갈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로부터 추방될 가능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여성의 권리와 아동의 권리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법은 여성과 아동 누구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수 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법의 취지를 “출생과 신고, 보육을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의 문이 열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도입취지를 ‘위기임산부의 의료기관 밖 출산과 영아유기 방지’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구만 보면, 마치 이 법이 기존에 가족중심의 돌봄이나, 여성에게 전가된 돌봄이나 양육의 책임을 국가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으로 착각하게 한다. 국가의 책임은 임신중지와 출산, 제대로 된 양육환경이나, 결혼이나 장애, 나이, 이주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의 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하는 것이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처럼 ‘익명출산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입양인 당사자와 미혼모단체를 포함한 많은 아동인권과 여성인권을 향상시켜온 단체들은 출산 과정에서 여성들이 위기를 경험하거나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여성들의 출산과 양육, 돌봄 과정 전 생애과정에서의 성⋅재생산권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한 여성들이 결혼유무, 장애유무, 나이유무, 빈곤유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고,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돌봄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요구들의 핵심은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내몰리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출산과 양육과 돌봄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질 때, 아동 또한 온전하게 이 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법안을 정부는 ‘여성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호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아래의 사안을 지속적으로 바꾸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함께 전진해 나갈 것이다.
첫째, 아동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강제적인 분리와 강제적인 시설화에 반대한다.
정부는 아동유기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의 신장을 강조하면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존재해 온 ‘보호대상아동’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먼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2021년도만 해도 국가 보호 대상아동이 3,437명이며, 결혼하지 않고 출산한 경우만이 아니라 학대, 부모빈곤, 실직 등 다양한 이유로 아동이 보호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보호조치 유형으로는 시설입소가 2,183명(63.5%)이고, 가정보호는 1,254명(36.5%)이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자립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로 나가야하는 상황이다. 이렇듯, 시설 중심의 돌봄이나 양육이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고립과, 취약한 돌봄 상황 앞에서, 국가는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게는 시설화 되지 않고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인지 제대로된 논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보호의 출발은 익명으로 출산 이후에 시설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이 법안이 공모하는 여성의 삶의 결정권 침해와 성⋅재생산권 침해를 반대한다.
이 법은 부의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민법 조항과 충돌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많은 단체들이 우려하는 조항 중의 핵심적인 것은 제 9조(보호출산신청)에 관한 조항이다. 제 9조에는 “임산부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임산부의 신청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다.
사회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청소년일 경우에 이미 ‘결정의 주체’로 보지 않는 사회에서, 이들은 의사결정을 충분히 갖지 못하는 존재로 규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원가족이나 주변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보호출산을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또한, 결혼하지 않은 여성 또한 주변의 압박으로 보호출산을 유일한 선택으로 강제될 수 있다. 우리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삶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국가와 주변인의 통제가 아니라 출생과 출생 이후 삶이 재생산 되는 전 과정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의 확장을 요청한다.
셋째, 우생학적 관념에 근거한 인구정책을 폐기하고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책임을 요구한다.
어떤 여성이든 자녀와 함께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하는 이유는 혈연관계이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익명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보호출산제에 반대하는 것은 출산한 여성이 무조건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혈연중심성에 기반을 둔 강제적인 모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 구도에서 진행되는 입양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는 것과는 다른 정치적인 요구를 제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제기하는 것의 핵심은 어떤 여성이 이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고,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없다고 미리 규정하는 국가의 우생학에 기반을 둔 도구적인 인구정책에 저항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고 출산한 가난한 미혼모나 장애가 있는 경우, 청소년 미혼모 등은 자녀와 함께 머물고, 함께 돌보고, 거주할 권리를 빼앗기고, 자녀가 강제적으로 시설로, 해외로 보내진 국가폭력의 장이었다. 그 모든 것이 국가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호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왔다. 우리는 출생부터 죽음까지 인구를 선별하고 위계화하는 차별에 반대하며, 어떤 가족상황에 놓이더라도 차별없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가능한 사회적 연대의 확장를 요청한다.
최근에 통과된 보편적인 출생등록제의 흐름의 수순은 익명 출산의 다른 이름인 보호출산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양육, 돌봄, 모두의 가족을 구성할 권리로 이어져야만 한다. 또한, 보편적인 출생등록제에서도 제외된 이주아동을 포함해서, 한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하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포함하는 성과 재생산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위의 요청들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싸우고 연대할 것이다.
2023. 10. 11.
가족구성권연구소
2023년 10월 6일에 여성들의 출산 기록을 지울 수 있게 하는 ‘익명출산제’의 다른 이름인 보호출산제가 찬성 133명, 반대 33명, 그리고 기권 64명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여성과 아동의 생애 전 과정에 영향을 줄 법안이 무수한 반대 속에서도 제대로된 논의없이 통과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우려와 무책임한 정부와 국회에 분노를 표할 수 밖에 없다. 보호출산제 도입을 우려한다는 의견을 표시했던 국회의원 조차 찬성 혹은 기권 표를 던진 것을 보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부와 국회는 실질적으로 익명출산제인 이 법을 보호출산제로 명명하면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의 목적을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 지원 및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의 보장(법안 제 1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출산과 양육 전 과정에서의 위기를 해소하겠다는 이 법의 목적 앞에서 무수한 질문이 쏟아질 수 밖에 없다. 왜 국가는 낮은 지위에 있는 취약한 여성들에게 제대로된 돌봄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사회적으로 경험하는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기록을 지우는 익명 출산을 가장 시급한 보호대책으로 밀어붙이는가? 또한, 여성과 아동을 보호라는 이름으로 강제적으로 분리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아동에게 충분한 양육과 돌봄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답하지 않는가? 왜 함께 살고, 거주하고,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자율적인 가족구성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부모와 분리하고, 지자체장이 창설한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드는 것을 아동보호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가? 국가가 아동의 출생기록을 지우고 ‘고아호적’을 만들어서 해외입양을 보냈던 입양산업과 이 법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 법 어디에도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위한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국가가 기존에 낙태죄를 통해서 여성들에게 ‘음지의 낙태’를 강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출산을 하고 양육할 조건을 갖지 못한 취약한 여성들의 삶의 조건을 바꾸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음지의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보호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시행하는 잔인한 사회에 우리는 살게 되었다. 태어난 아이를 그 자체로 환대하는 사회가 아니라 여전히 혼인 관계 외의 출산을 혼외자로 출생을 기록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보호출산’으로 탄생하는 또 다른 인구 그룹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만이 권리를 갖는 존재로부터 추방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 또한 어디에서, 누구랑 함께 머물고 누구랑 유대를 맺고, 친밀한 결속을 맺고 살아갈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로부터 추방될 가능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여성의 권리와 아동의 권리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법은 여성과 아동 누구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수 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법의 취지를 “출생과 신고, 보육을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의 문이 열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도입취지를 ‘위기임산부의 의료기관 밖 출산과 영아유기 방지’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구만 보면, 마치 이 법이 기존에 가족중심의 돌봄이나, 여성에게 전가된 돌봄이나 양육의 책임을 국가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으로 착각하게 한다. 국가의 책임은 임신중지와 출산, 제대로 된 양육환경이나, 결혼이나 장애, 나이, 이주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의 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하는 것이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처럼 ‘익명출산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입양인 당사자와 미혼모단체를 포함한 많은 아동인권과 여성인권을 향상시켜온 단체들은 출산 과정에서 여성들이 위기를 경험하거나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여성들의 출산과 양육, 돌봄 과정 전 생애과정에서의 성⋅재생산권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한 여성들이 결혼유무, 장애유무, 나이유무, 빈곤유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고,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돌봄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요구들의 핵심은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내몰리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출산과 양육과 돌봄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질 때, 아동 또한 온전하게 이 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법안을 정부는 ‘여성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호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아래의 사안을 지속적으로 바꾸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함께 전진해 나갈 것이다.
첫째, 아동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강제적인 분리와 강제적인 시설화에 반대한다.
정부는 아동유기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의 신장을 강조하면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존재해 온 ‘보호대상아동’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먼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2021년도만 해도 국가 보호 대상아동이 3,437명이며, 결혼하지 않고 출산한 경우만이 아니라 학대, 부모빈곤, 실직 등 다양한 이유로 아동이 보호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보호조치 유형으로는 시설입소가 2,183명(63.5%)이고, 가정보호는 1,254명(36.5%)이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자립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로 나가야하는 상황이다. 이렇듯, 시설 중심의 돌봄이나 양육이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고립과, 취약한 돌봄 상황 앞에서, 국가는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게는 시설화 되지 않고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인지 제대로된 논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보호의 출발은 익명으로 출산 이후에 시설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이 법안이 공모하는 여성의 삶의 결정권 침해와 성⋅재생산권 침해를 반대한다.
이 법은 부의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민법 조항과 충돌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많은 단체들이 우려하는 조항 중의 핵심적인 것은 제 9조(보호출산신청)에 관한 조항이다. 제 9조에는 “임산부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임산부의 신청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다.
사회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청소년일 경우에 이미 ‘결정의 주체’로 보지 않는 사회에서, 이들은 의사결정을 충분히 갖지 못하는 존재로 규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원가족이나 주변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보호출산을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또한, 결혼하지 않은 여성 또한 주변의 압박으로 보호출산을 유일한 선택으로 강제될 수 있다. 우리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삶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국가와 주변인의 통제가 아니라 출생과 출생 이후 삶이 재생산 되는 전 과정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의 확장을 요청한다.
셋째, 우생학적 관념에 근거한 인구정책을 폐기하고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책임을 요구한다.
어떤 여성이든 자녀와 함께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하는 이유는 혈연관계이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익명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보호출산제에 반대하는 것은 출산한 여성이 무조건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혈연중심성에 기반을 둔 강제적인 모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 구도에서 진행되는 입양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는 것과는 다른 정치적인 요구를 제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제기하는 것의 핵심은 어떤 여성이 이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고,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없다고 미리 규정하는 국가의 우생학에 기반을 둔 도구적인 인구정책에 저항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고 출산한 가난한 미혼모나 장애가 있는 경우, 청소년 미혼모 등은 자녀와 함께 머물고, 함께 돌보고, 거주할 권리를 빼앗기고, 자녀가 강제적으로 시설로, 해외로 보내진 국가폭력의 장이었다. 그 모든 것이 국가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호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왔다. 우리는 출생부터 죽음까지 인구를 선별하고 위계화하는 차별에 반대하며, 어떤 가족상황에 놓이더라도 차별없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가능한 사회적 연대의 확장를 요청한다.
최근에 통과된 보편적인 출생등록제의 흐름의 수순은 익명 출산의 다른 이름인 보호출산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양육, 돌봄, 모두의 가족을 구성할 권리로 이어져야만 한다. 또한, 보편적인 출생등록제에서도 제외된 이주아동을 포함해서, 한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하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포함하는 성과 재생산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위의 요청들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싸우고 연대할 것이다.
2023. 10. 11.
가족구성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