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별정정’을 이유로 성전환 수술을 강제하는 것은 존엄성, 가족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2023년 2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우인성)는 트랜스젠더 여성 A씨에 대한 성별정정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전환수술 강제는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며, 수술이 아닌 다른 요건에 의하여 그 사람의 성정체성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에 의하여 성정체성을 판단하면 된다고 하면서, 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준이며, 생물학적, 사회적 요소보다 우위에 두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번 결정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생식능력 박탈 및 외부성기의 변형을 강제한다면, 인간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기본적 욕구인 재생산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중략)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적 성별정정 심사에서 생식능력상실을 요구하는 것이 재생산권 침해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나아가 1심 재판부가 불허를 결정하면서 근거로 댄 “혼란,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은 무지에 의한 막연한 두려움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2006년 대법원 성별정정 결정으로 만들어진 사무처리지침은 단지 참고사항으로 두며 정신적인 사항을 우선적인 고려 사항으로 둘것을 주문했다. 그동안 국민의 법감정 등 모호한 근거를 대면서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를 정당화해온 논리가 성별정정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무엇보다 당사자가 인식하는 본인의 성별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환영받아야 마땅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구성권연구소는 지난 11월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성별정정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결정과 더불어 이번 결정이 트랜스젠더 권리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권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현재의 가족상황을 이유로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사회질서유지를 이유로 미래의 가족구성권을 박탈하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나아가 현재 성별정정허가신청 사무처리지침이 참고사항으로 포함하고 있는 ‘혼인 중이 아닐 것’ 등 또한 시급히 철폐되어야 한다.
1심 재판부가 말한 “혼란,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을 만드는 것은 트랜스젠더들이 아니라 성별이분법과 정상성에 기반해 만들어진 제도의 한계다. 트랜스젠더는 타인을 위해서, 가족제도와 공공질서를 위해서 성별을 바꿀때 심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있는 대상’이 아니다.
성별정정은 트랜스젠더들이 가족제도와 공공질서에 순응함을 증명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 개개인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사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여야 한다. 하지만 현행의 법제도 및 행정절차는 수술요건 뿐만 아니라, 기타 기준을 강제하며 트랜스젠더들에게 그의 부당함을 감내하도록 할 뿐이다.
대법원의 성별정정 사무처리 지침은 트랜스젠더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으로 확실히 변모해야 하며, 트랜스젠더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으로 법률이 만들어져 하루빨리 신체통합성, 가족구성권, 성적 권리, 재생산 권리 등의 권리 침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2023년 3월 16일
가족구성권연구소
[논평] ‘성별정정’을 이유로 성전환 수술을 강제하는 것은 존엄성, 가족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2023년 2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우인성)는 트랜스젠더 여성 A씨에 대한 성별정정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전환수술 강제는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며, 수술이 아닌 다른 요건에 의하여 그 사람의 성정체성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에 의하여 성정체성을 판단하면 된다고 하면서, 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준이며, 생물학적, 사회적 요소보다 우위에 두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번 결정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생식능력 박탈 및 외부성기의 변형을 강제한다면, 인간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기본적 욕구인 재생산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중략)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적 성별정정 심사에서 생식능력상실을 요구하는 것이 재생산권 침해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나아가 1심 재판부가 불허를 결정하면서 근거로 댄 “혼란,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은 무지에 의한 막연한 두려움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2006년 대법원 성별정정 결정으로 만들어진 사무처리지침은 단지 참고사항으로 두며 정신적인 사항을 우선적인 고려 사항으로 둘것을 주문했다. 그동안 국민의 법감정 등 모호한 근거를 대면서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를 정당화해온 논리가 성별정정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무엇보다 당사자가 인식하는 본인의 성별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환영받아야 마땅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구성권연구소는 지난 11월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성별정정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결정과 더불어 이번 결정이 트랜스젠더 권리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권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현재의 가족상황을 이유로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사회질서유지를 이유로 미래의 가족구성권을 박탈하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나아가 현재 성별정정허가신청 사무처리지침이 참고사항으로 포함하고 있는 ‘혼인 중이 아닐 것’ 등 또한 시급히 철폐되어야 한다.
1심 재판부가 말한 “혼란,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을 만드는 것은 트랜스젠더들이 아니라 성별이분법과 정상성에 기반해 만들어진 제도의 한계다. 트랜스젠더는 타인을 위해서, 가족제도와 공공질서를 위해서 성별을 바꿀때 심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있는 대상’이 아니다.
성별정정은 트랜스젠더들이 가족제도와 공공질서에 순응함을 증명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 개개인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사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여야 한다. 하지만 현행의 법제도 및 행정절차는 수술요건 뿐만 아니라, 기타 기준을 강제하며 트랜스젠더들에게 그의 부당함을 감내하도록 할 뿐이다.
대법원의 성별정정 사무처리 지침은 트랜스젠더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으로 확실히 변모해야 하며, 트랜스젠더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으로 법률이 만들어져 하루빨리 신체통합성, 가족구성권, 성적 권리, 재생산 권리 등의 권리 침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2023년 3월 16일
가족구성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