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터뷰][행복나눔재단] 가족을 구성할 권리와 새로운 유대

2024-05-02

가족을 구성할 권리와 새로운 유대

가족구성권연구소 김순남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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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Talk 53호 섬네일. 붉은 계열 스카프를 착용한 김순남 대표가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가족을 꿈꾸세요? 1인 가구 증가와 높은 비혼율 속에 많은 이들이 결혼이 아닌 새로운 관계와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죠. 이들은 개인을 억압하는 전통적 가족 규범에서 벗어나 동거, 주거 공동체, 각자 살지만 가까운 지인과 느슨한 상호의존 관계를 맺는 등 다양한 관계성을 시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기에 권리와 지원에는 제한이 따르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가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가족구성권연구소의 김순남 공동대표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People 코너 로고. 사회혁신가와의 인터뷰를 전하는 Table Talk - People

| 가족구성권연구소 설립 배경이 궁금해요.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은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하면서 2006년 활동가, 학자 외 여러 단체들이 함께 하는 연구모임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족 내 남녀 불평등이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일부 시민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구요. 이에 기존의 정형화된 가족 제도에서 배제되거나 자발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2015년 사회통계조사에서는 ‘결혼을 안해도 된다’는 응답이 50%를 넘었고, 1인 가구가 급증하는 등 급격한 변화가 드러났죠.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상적인 가족상이 매우 공고했고 여기에서 벗어난 비혼, 한부모, 성소수자 등은 예외로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대 중반 들어 평범한 시민들의 가치 체계가 변화하며 ‘정상적인 가족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대두되기 시작한거죠. 사람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관계 형성을 기존 제도가 담지 못하게 되면서 가족 제도의 변화 없이는 존엄한 시민의 삶이 어렵다는 문제 인식을 했고, 좀 더 빠른 대응을 위해 ’19년에 연구소로 전환,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학을 공부하며 한국 사회의 친밀성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연구했어요. 부모와 자녀, 남녀 관계 등 일상적 관계들에 대한 사회의 시각을 들여다보면 민주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잖아요. 관계 민주주의 관점에서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이후 가족구성권연구소(당시 연구모임)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2024년 신년 워크숍에 함께한 가족구성권연구소 멤버들, ⓒ가족구성권연구소

| 가족구성권이란 무엇인가요?

가족구성권연구소는 가족구성권을 ‘모든 사람이 원하는 가족·공동체를 구성하고 차별 없는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해요. 쉽게 말해 개인이 원하는 사람과 살아갈 권리죠. 언뜻 당연하게 들리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국가가 법으로 규정한 ‘가족’은 이성 배우자와 혈족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면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거든요.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에서도 차별이 존재해요. ‘권리’ 개념을 통해 가족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고, 제도 변화와 함께 정상, 비정상을 가르는 관념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이유에요. 동성이든 이성이든 성애적 관계든 아니든 상관없이 개인이 맺고 있는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를 상상하고 이를 제도화 하자는 거죠. 개인이 맺고 있는 관계가 ‘가족’이냐, 아니냐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의지하는 ‘삶의 단위’, ‘돌봄 실천’의 관계성을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때, 누구와 상호 의지하며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국의 현행 법률 1,400여개 가운데 240여개 법률에서 가족의 협소한 정의에 대해서 연구한 보고서, ⓒ가족구성권연구소

| 집필하신 책 <가족을 구성할 권리>에서 언급하신 ‘가족중심 시민모델’과 ‘개인중심 시민모델’은 상호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 사회는 개인의 삶을 가족질서 안으로 밀어 넣는 측면이 강해요.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 4인 가족의 삶을 통해 이상적인 시민상을 제시하죠. 이런 가족중심 시민모델에서는 결혼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특정한 가족 안의 사람만이 시민으로서 ‘온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요. 그렇기에 가족으로부터의 이탈은 곧 권리의 박탈이자 생존의 위협을 의미하고, 가족 내 억압이 있다고 해도 개인은 다른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거죠. 결과적으로 가족중심 사회는 사회가 상정한 ‘정상성’에서 벗어나는 모든 관계성을 박탈해요.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믿어?’라거나, 동거에 대한 불신의 눈초리, 동성 커플을 끊임없이 섹스로만 환원시키는 것, 장애인은 타인을 돌볼 수 없다는 편견 등이 그 예죠.

그런데 개인의 생존을 전적으로 가족에 맡겨 온 이 방식은 이미 위기를 맞았어요. 기존의 정상가족에서 돌봄과 유대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 정형화된 가족 제도로부터 망명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친구나 동성 커플, 비혼 이성 커플과 같이 누군가와 함께 살든 혼자 살든, 개인이 선택한 다양한 관계 속에 상호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국가는 여전히 정해진 가족의 틀 안에 존재하는 사람만 지원 대상으로 상정하죠. 사회의 기본단위를 가족이 아닌 시민 개개인으로 상정하고 지원 체계 또한 가족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해요. 다양하게 나타나는 관계성들을 사회가 인정하고 지원해 개인이 스스로의 존엄 속에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결정의 주체가 개인이라는 점에서 개인중심 시민모델인거죠. 가족구성권은 이런 개인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인 거구요.

가족구성권연구소 활동을 통해 만든 책, 김순남 저 “가족을 구성할 권리” (오월의봄, 2022)

|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해 생활동반자법, 내가 지정한 1인 등 제도적 변화를 촉구하고 계신데요, 간략히 소개 부탁드려요.

활동 초기에는 이성 간의 결혼만이 이 사회의 유일한 제도적 관계 모델이었기에, 이는 너무나 협소하고 경직된 제도라는 문제 인식에서 생활동반자법을 고민했어요. 동성 커플이나 비혼 커플 외 다양한 관계가 제외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결혼’에는 시댁, 고부 갈등 등 당사자 외 다른 억압적 요소들이 따라붙고, ‘이혼’ 하면 전쟁이란 말이 먼저 떠오를 만큼 관계를 해소하기 너무 힘든 문제도 있죠. 이와 달리 생활동반자법은 친족 개념 없이 개인과 개인의 연대체로 관계를 등록하되 해소는 훨씬 더 유연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점차 생활동반자나 동성결혼처럼 법적 등록이 필요한 사람들 외에 다수의 혼자 사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전통적 규범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의 방식이 흔히 나타나는 것이 체감되기 시작했어요. 배우자 없이 혼자 살거나 자녀가 모두 외국에 있는 사람도 많고, 이런 경우 가까이 사는 친구나 지인과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법적으로 인정된 가족이 있다 해도 가장 가깝고 나를 잘 알고 믿고 의지하는 누군가가 꼭 국가가 인정하는 ‘그 가족’이 아닌 거죠. 영국의 경우 배우자가 아닌 내가 지정한 사람이 장례를 치를 권리에서도 1순위가 되는 일종의 연대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와 같은 변화가 필요해졌어요. 가족이나 생활동반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돌봄 관계에 있는 ‘내가 지정한 1인’에게 의료와 장례 결정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주는 식으로요. 이는 돌봄과 상호의존 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죠.


| 고립과 외로움이 화두인데요, 가족구성권이 사람 간 연결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은 맞지만, ’19년에 진행했던 사회적 가족에 대한 연구 조사를 통해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모색해 나가고 있는 것 또한 발견했어요. 동거 중이지만 결혼은 원치 않는 커플, 노년에 가족보다는 친구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기혼 여성, 혼자 사는 게 좋지만 고립되고 싶지는 않은 개인 등 20~30대뿐 아니라 전 세대에 걸친 다양한 시도와 니즈를 확인했지요.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결혼이나 1인 가구 외에 가능한 삶의 방식이 없기에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았어요. 보호자 권리나 주거 선택지 등 제도와 물적 토대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실현 가능한 옵션이 너무나 제한적이니까요. 거꾸로 보면 여건이 받쳐준다면 고립되지 않고 연결되어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이 더 많아질 거란 얘기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동반자법, ‘내가 지정한 1인’ 제도를 포함해 서울시의회에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는데 당황스럽게도 결혼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의 응답이 돌아올 뿐이었어요. 이성 간 혼인과 혈연을 중심으로 한 프레임은 이미 수명을 다했고 시민들의 니즈는 변화하고 있는데 말이죠. 정책 부재가 고립을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가족을 상상하고 그에 맞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정책 토론회 <혼인·혈연 가족을 넘어 사회를 다시 만드는 새로운 유대> 포스터. 인사 - 발표 - 토론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개요를 안내한다.

2019년 당시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포스터

| 가족구성권 문제는 장애인, 성소수자, 탈가정청소년 등 여타 사회문제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보이는데요.

말씀대로 장애, 성소수자, 여성 등 관련 단체들이 결합해 함께 활동을 시작했기에 소수자 문제는 처음부터 우리가 주목했던 이슈예요. 우리 사회는 성장주의에 입각해 가족을 생존과 성장의 기본단위로 상정하고 가족화된 사회질서 아래 개인을 규율해 왔어요. 정상가족과 위기가족을 구분해 ‘정상성’에서 벗어난 존재를 배제해 왔죠. 이와 달리 가족구성권은 개인의 자율성과 권리가 보호되는 새로운 가족과 연대를 상상한다는 점에서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죠.

탈가정청소년은 작년 생활동반자법 토론회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을 기점으로 주목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선 가정, 후 사회보장의 방식을 취하고 있죠. 가정 폭력으로 인한 탈가정의 경우 왜 그런 선택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존중 없이 모든 공적 지원이 가족 단위로 이루어져요. 이 때문에 집을 나온 청소년이 집에 연락이 닿을까봐 청소년쉼터에도 가지 못하고 노숙하는 사례도 있고요.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를 대하는 시선도 이런 방식과 명확히 일치합니다. 국가가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친권 중심의 가족에게 생존과 보호의 책임을 끊임없이 환원시키는 거죠.

그럼 가족 안에서 생존할 수 없음이 확인되면 사회화하느냐, 그게 아니라 시설화해버려요. 아동보호시설, 장애인시설로 분리해 보내버리는 거죠. 그런데 장애인도 성소수자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가 상정한 정상가족 안에서 살아온 존재들이잖아요. 사회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을 분리 가능하다고 여기며 잔인할 정도로 비관적인 존재들을 대비시켜요. 때문에 이러한 사회에서 시민 개인은 사회의 인정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잔혹하리만치 끝없는 경쟁에 내몰려 피로와 고립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소수자 문제 관점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연대의 방식을 상상해 선택권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필요해요.  

| 가족구성권은 돌봄 위기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돌봄 관점에서 사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가를 보면, 여성의 보이지 않는 무급 노동에 의존해 온 바가 커요. 여성들이 가족 돌봄과 가사를 전담하며 이중, 삼중의 노동을 해오다 사회의 존중과 인정이 없는 돌봄 대신 자신의 삶과 일을 선택하기 시작하니, 국제 결혼과 이주노동자로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죠. 하지만 돌봄의 주체를 다른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비혼 증가와 여성에 탓을 돌리며 폭탄 돌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기대어 온 돌봄 노동의 공적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죠. 그렇다고 국가가 모든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돌봄은 관계성에 기반하기에 공공서비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시민이 원하는 돌봄과는 거리가 있죠. 초등 돌봄교실이 단적인 예인데,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겠다면서 학교에 10시간을 잡아두고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누구도 이런 돌봄을 원하지 않아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돌봄과 연결되는 다양한 관계성을 제도화하고 지원해 돌봄으로 인해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관계망이 취약한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시민적 유대와 연대가 자생하도록 제반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함께 필요해요.

돌봄과 관련해 가족구성권 관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혼과 혈연 가족 단위의 돌봄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제발 실재하는 관계성을 중심으로 사회를 상상하자’는 겁니다. 일부 미국의 사례를 보아도 유급 가족돌봄휴가제도에 일부 주에서는 법적으로 등록한 가족만이 아니라 ‘가족과 같이 친밀한 자’까지 확대해서 상호돌봄이 가능한 제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당장 아플 때 챙겨주고 음식을 가져다주는 건 옆에 사는 친구, 이웃이지 저 멀리 사는 혈족이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서로 돌보고 의지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인 유대가 가능할 때 고립감이 낮아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가족돌봄휴가도 친족일 경우만 사용 가능하고, 배우자나 자녀가 아프면 ‘어 그래? 빨리 가봐’ 하는 반면, 같이 사는 룸메이트가 아프다고 하면 ‘친구인데 왜?’ 이렇게 되잖아요. 다양한 관계성이 실천되는 방식에 따라 돌봄 체계를 고민하고, 누구나 상호 돌볼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 외 관련 공적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서울 망원동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살고, 돌보는 퀴어들의 이야기를 엮은 책,가족구성권연구소 기획, “여기는 무지개집입니다: 한 지붕 퀴어 대가족” (오월의봄, 2022)

| 책에서 ‘한국 사회는 보호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보호자를 위한 사회다’라는 말씀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나’로서 잘 살기를 원하는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기존 우리 사회가 상상해 왔던 잘 사는 방법들이 있죠. 민폐 끼치지 않는 1인, 고스펙 능력자, 이런 것이죠. 또 한국 사회는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국가가 잘되면 가족이 잘되고 개인이 잘될 거라는 메시지를 던져왔어요. 하지만 경제 위기를 지날 때마다 격차와 불평등은 확대되었죠. 국가와 경제에 이로운 방향이 아닌, 내가 행복한 삶에 집중하려면 결국 사회가 약속했던 잘 사는 방식에 대한 믿음을 해체하고 바꿔내는 게 필요하단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개인의 탓으로 돌렸던 불행, 고립, 외로움을 사회 공동체의 문제로 보고 공통의 책무를 가져가려는 자세도 함께 필요하죠. 나다운 삶은 혼자서는 성립할 수 없으니,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다양한 협력이 가능한 동반자 관계들을 사회적으로 만들고 계속 연결해 가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가족구성권연구소의 사례 발표회. 7명의 대담자가 청중을 향해 앉아 있다.

가족구성권연구소가 진행한 퀴어남성들의 친족만들기와 돌봄에 관한 연구 사례 발표회, 2023.11.27

| 앞으로의 목표와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작년에 동성결혼, 생활동반자법, 비혼 출산 등 관련해 가족구성권 3법이 처음으로 국회에 발의됐어요. 저희가 법안 마련을 위해 연구하고 참여했던 게 2014년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보니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문제들이 또 많더라구요. 이주민이 제외되거나, 청소년과 장애인의 결정권을 무력하게 만드는 조항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내부 연대 모임을 만들어 새로운 문제 의식에 입각해 사회적 연대 제도화를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 단위와 함께 치열하게 연구하는 중이고 오는 7월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그때를 기다려주세요.

글 | 김지선


👀 뷰 테이블!

식탁과 별개로 맛있는 간식이나 음료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바 테이블처럼, 테이블토크에서도 ‘뷰 테이블(View Table)’을 마련했어요. 사회혁신가의 이야기를 더욱 다채롭게 살펴보고, 주제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콘텐츠를 엄선했답니다.

📑 “무슨 관계시죠?” 물음에 머뭇거리는 ‘가족’ 기사, 4,828자, 약 10분

가족처럼 살아가지만,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법적 가족 관계가 아닌 동거인들은 의료 및 장례 결정권, 공공주택 입주 자격, 돌봄 휴가 등에서 배제되고 있죠.

이에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는데요. 이 기사를 통해 가족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포용하는 것의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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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 재탄생 -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말하다 영상, 약 6분

가족의 의미와 형태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의미의 ‘정상가족’만이 법 제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죠.

이 영상은 가족구성권연구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제도 밖 가족의 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어떤 배경에서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되었고, 그 필요성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통해 살펴보세요!

👉 영상 보러 가기


‍📖 <에이징 솔로> - 김희경 도서, 332쪽

<에이징 솔로>는 ‘혼자 살면 외롭다’는 편견에 정면으로 맞서는 책이에요. “자녀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외로움과 불안을 느끼는 정도도 더 낮았다”라는 연구를 소개하고 있죠.

40·50대 비혼 여성들의 경험과 증언, 각종 연구 결과를 검토하며 혼자 사는 삶을 들여다봅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제도의 한계를 파고들며, 개인 중심의 새로운 복지 제도를 모색합니다.

👉 책 정보 살펴보기


📖 <가족각본> - 김지혜 도서, 248쪽

<선량한 차별주의자>로 일상의 차별과 혐오를 날카롭게 진단해 화제가 되었던 김지혜 교수의 또 다른 책입니다.

<가족 각본>에서는 한국 사회의 가족 제도에 내재한 차별과 불평등을 다루며, 가족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고 있죠.

저자는 다양성과 평등을 존중하는 새로운 가족각본을 모색하고, 우리가 어떻게 가족을 재정의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 책 정보 살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