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터뷰][월간복지동향] 가족구성권의 관점으로 저출생을 다시 생각하다

2024-04-30


[기획4] 가족구성권의 관점으로 저출생을 다시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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뀨뀨(김유진) 가족구성권연구소 운영위원


인구위기?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는다는 이야기도 익숙해진 지 오래다. 아이를 안 낳는다는 이야기 뒤에는 으레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침체와 대한민국 존폐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따라붙는다. 이렇게 가다가는 가족이 모조리 붕괴되고, 청년 한 사람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의 수가 총 얼마로 증가하며,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져 생산력이 얼마로 떨어지고,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익숙해진 이 대한민국의 인구위기 담론은 인구절벽이나 인구소멸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며 1990년대 중반, 합계출산율이 1.5명 이하로 지속해서 감소하는 현상과 함께 등장했다(가족구성권연구소, 2021). 최근 발표된 ‘합계출산율0.7’과 ‘지역소멸’은 인구감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가중시키고 있다. 인구위기 담론에서는 출생률의 감소라는 현상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젯거리’로 바라보고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위기’로 진단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했으며, 2023년 현재까지도 저출생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막대한 국가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가족구성권연구소, 2021). 이와 더불어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1973년에서부터 현재의 저출생 정책에 이르기까지 모자보건법은 개인의 임신과 출산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가족구성권연구소, 2021). 국가는 그동안 모자보건법을 통해 1970년대에는 과도한 인구 증가를 우려하여 임신 중지를 묵인하거나 권장해왔으나 인구위기 담론이 부상하면서 그 방향을 완전히 틀어 인구 증가를 도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 증가라는 정책 목표 달성은 계속해서 실패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첫 번째, 사람이 적게 태어나는 게 문제라서 해결하고자 그동안 노력해왔는데도 그 노력은 왜 이렇게까지 효과가 없을까? 두 번째, 그렇다면 현 상황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정책과 현실의 괴리

정책에서 상상하는 삶의 모습과 사람들이 실제 살아가고 욕망하는 삶의 모습 사이의 불일치가 정책의 실패로 이어졌다(가족구성권연구소, 2021). 인구위기 담론이 부상했던 1990년대 후반 이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도 누군가는 혼인과 혈연을 매개로 한 가족을 꾸리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수가 확연히 증가했다는 연구가 곳곳에서 발표되고 있다. 2022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가 섞이지 않아도, 결혼하지 않아도 같이 살고 돌보는 ‘비친족가구원’이 47만 2,660가구로, 이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한다. 비친족 가구에 속한 가구원 수도 101만 5,1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가족 개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또한 변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21년 여성가족부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는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8.5%였다. 이는 혼인과 혈연에 기초한, 협소한 정의에서의 가족 형태만이 아니라 그보다 확장된 가족 형태를 사람들이 수용하고 상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덧붙여 이는 생계와 주거를 함께한다, 함께 돌본다는 행위를 중심으로 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무엇인지, 가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의 내리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그동안의 인구정책은 특정한 가족 형태가 어떻게든 붕괴하지 않도록 그것을 떠받치는 데에만 급급해 왔고, ‘건강가족’ 밖의 수많은 삶의 모습을 위기나 위험으로 규정하며 이를 ‘취약가족’으로 호명해왔다. 사람이 적게 태어나는 것이 문제라면, 경제활동을 할 젊은 인구가 적어지는 것이 문제라면,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을 살리고 혼외 출산을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인구수를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에 비해 저출산 정책에서 가장 많은 예산과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사업은 난임부부지원사업이었다. 이는 국가가 어떤 인구를 필요로 하는지, 태어날 사람이 어떤 부모 사이에서, 어떤 환경에서 커야만 ‘건강가족’이라는 범주에 포섭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난임부부지원사업의 대상은 주로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이고,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한국 국적의 혼인한 이성 부부가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 하에서 저출산 정책은 특정한 형태의 가족을 정상으로 위치 짓는다. 그 외의 출산은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정책 대상으로 포섭하지 않음으로써 비가시화한다.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소멸에 대한 대책이자 저출산 정책으로 ‘농촌총각 결혼 지원’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 또한 농촌총각이 혼인과 혈연에 기초한 가족을 구성하는 것을 원할 것이며 원해야 한다고 전제한다. 커플 및 결혼 행사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책은 은연중이든 의도적이든 연애-결혼-출산을 통한 가족의 구성이 당연한 삶의 모습이자 생애주기라는 메시지를 강화한다. 

그러나 그러한 가족을 꾸린다고 해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는가?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인구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나이가 적든 많든, 직장을 다니든 전업주부이든 여성에게 돌봄에 대한 책임을 과중하게떠맡기고, 돌봄 공백이나 경제위기를 가족에게 떠밀고 있다. 이는 구성원 개개인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원을 마련하는 문제가 오로지 가족의 문제, 가족의 책임만으로 다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저출산을 문제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인구의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이들은 저출산 문제를 으레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의 문제로 해석한다. 이는 그동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임기 여성 지도를 만들어 발표하거나 저출생의 원인을 여성의 높은 스펙으로 진단하여 젊은 여성들이 스펙 쌓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발표를 하는 등의 행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에서 여성은 결혼을 통해 아이를 낳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설정된다. 그러나 이는 청년세대의 삶을 제대로 직면하지 못한 판단이다. 통계청이 올해 8월에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성 청년의 비중은 28%였다. 결혼 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여성은 65%였으며, 46.3%의 여성이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육아 부담이라고 답했다. 결혼과 출산의 연결고리가 강력했던 이전에 비해 현재는 그 연결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졌고, 결혼이 아닌 형태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가려는 욕구가 커지고 있다. 연예인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이 조명되고, 결혼 없는 출산을 꿈꾸는 이들이 가시화된 것, 레즈비언 유부녀 김규진 씨가 출산하고 파트너와 함께 자녀 양육을 시작한 것 등 이러한 삶의 모습은 국가가 특정한 육체와 특정한 가족의 형태를 인구위기 해결의 도구로 삼고자 해왔지만, 그것이 빈번히 미끄러지곤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족구성권의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보기

가족구성권 연구모임1)(2011)은 새로운 가족구성권을 둘러싼 논의의 주된 쟁점으로 다음을 소개한다. 가족구성권을 논의할 때 관계 구성에 대한 개인의 다양하고 유동적인 욕구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누구에게든 가족에 대한 동질적인 욕구와 필요가 있으리라 전제해왔고, 이는 국가와 제도를 통해 승인·보장받고 재생산되어왔다. 가족의 구성과 유지에 비해 가족의 해소는 일시적이고 일탈적으로 이해되고는 했다. 그러나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의 해소는 또 다른 관계 맺기와 가족 구성으로 이어진다. 가족의 구성·유지·해체는 개인이 누구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 맺고 싶은지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와 관련된다. 따라서 우리는 저출생이 문제라고 하는 인구위기 담론을 특정한 가족 형태와 삶의 형태를 인정하는 국가의 관점이 아닌, 역동을 구성하는 개인으로 옮겨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가족구성권연구소는 그동안 사회의 흐름과 변화를 크게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개개인의 지향이라는 차원과 위태로워진 삶의 모습이라는 차원으로 설명해왔다.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불안의 증가로 인해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변화가 있었지만, 이것은 동시에 혼인과 혈연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의 지향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는 두 가지 차원 중 무엇이 더 우세한지, 무엇이 더 진실한 원인에 가까운지를 판단한다기보다는, 가족구성권의 관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현실을 이해할 수 있을지의 맥락을 조직하는 작업이다.


경제적·사회적 불안과 가족의 재조직

경제위기와 사회적 불안 상황에서 어떤 가족이 해체되는가? 그리고 어떤 가족이 새로이 뭉치는가? 우선, 저소득층 가족은 가족구성원이 서로에게 자원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해체의 위기에 가까이 있곤 한다. 개인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의 정의와 의무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개인의 수급권을 달리 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을 일차적인 생계의 기본 단위이자 개인의 보호 장치로 상정하기 때문이다. 가족으로 묶여있다고 해도 그 가족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도 밖으로 밀려난다. 제도를 통해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셈이다. 특히 부양의무자기준은 친족·혈연 중심의 가족관계를 강제함으로써 정상가족에서 이탈한 이들을 사각지대로 몰아넣는다(가족구성권연구모임, 2011).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2020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조사 결과이다. 조사에서 ‘가족·정부·사회’가 부모의 노후를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응답이 모든 소득 계층에서 가장 높았으나 가구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그 응답 비중이 더 큰 경향을 보였고,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52.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족구성권연구소에서는 후자의 집단에서 부모에 대한 부양 책임감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가족 격차의 맥락에서 분석한다(2021). 후자의 집단에서 느끼는 부모에 대한 강한 부양 책임감은 자유로운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가난한 가족관계 안에서 자녀들이 부양의 의무를 갖지 않으면 부모가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기 어려운, 빈곤한 가족 격차의 현실”(가족구성권연구소, 2021)로 이해할 수 있다. 원가족이 아니면 서로를 돌볼 자원이 전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빈곤한 가족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 자원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경제 불안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혼인을 통해 가족을 구성하는 것이 현재의 청년세대에게는 높은 비용으로 다가온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에 따르면, 모든 세대의 소득의 증가에 비해 20대 소득이 감소했고, 그에 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로 인한 20대의 부채가 증가했다. 청년세대의 높은 부채는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소득 증가와 주택 가격 불안정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동시에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20대의 비중은 높지 않았다(20대 여성은 27.5%, 20대 남성은 41.9%). 결혼을 하지 않는 주요한 이유는 대체로 결혼자금의 부족(32.7%), 직업 및 고용상태의 불안정(10.6%) 등 경제적인 맥락이 한 축이었다. 다른 한 축으로는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낌(19.3%), 출산과 양육 부담(11.1%) 등 기존의 가족 구성에 대한 불만족과 새로운 형태의 가족 구성과 관계 맺기에 대한 욕구를 꼽을 수 있겠다. 종합하면, 혼인을 통해 가족을 구성하는 일은 청년 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다른 방식의 친밀한 관계 맺기, 가족 만들기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다. 결국, 경제위기와 사회적 불안의 증가가 가족 구성 방식에 변화를 가져온 하나의 맥락이고,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내리는 최선의 선택이 만든 결과가 현재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향

한편, 저출생과 가족 구성 방식의 변화는 위기로만 설명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전략을 세우고 대응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으로써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향과 상상을 꼽을 수 있다. 혼인과 혈연에 기초한 법적 가족이 아닌 이들이 꾸리는 ‘가족’은 어떤 모습인가? 친구끼리 사는 집, 퀴어 연인 혹은 부부, 탈시설한 장애인 공동체, 이주민 공동체 등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행정상으로는 1인 가구로 집계되나 이들 각각은 고립되어 살아가기보다는 어딘가에서 누군가와 친밀함과 돌봄을 나누며 연결되어 살아간다.

다양한 친밀성의 실천을 반영하고, 법적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마주하게 되는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시도가 있어왔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의 1인 가구 지원 조례에서는 “혈연이나 혼인 관계로 이뤄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사회적 가족”으로 규정한다. 이어서 2023년 5월 가족구성권 3법으로 불리는, 혼인평등법과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되었다. 이러한 시도들은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이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자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맥락에서 등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다양한 친밀성의 실천을 삶의 한 형태로 존중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부족하다. 앞으로도 혼인과 혈연 이외의 친밀성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불평등과 맞부딪히게 되는지를 이해하고, 이것을 ‘위기가족’이 아니라 여러 가족의 모습 중 하나로 이해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혼인과 혈연 중심성을 넘어, 가족주의를 넘어

정책과 현실의 괴리가 계속되는 한 인구 위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괴리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인구정책은 그동안 그래왔듯이 결혼 장려 정책을 한 축으로, 신체에 대한 국가의 자의적인 개입과 통치를 다른 한 축으로 계속될 것이다.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한 원가족 바깥에서도 개인의 삶이 잘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원가족 밖을 나가도, 원가족으로부터 떨어지더라도 인간다운 생존이 가능할 때야말로 원가족 구성원 간에서도 친밀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결속이 가능할 것이다(가족구성권연구소, 2021). 이에 대해 가족구성권연구소의 연구(2021)에서는 “국가의 역할은 가족 유지가 아니라 친밀한 결속을 가로막는 사회경제적인 제약을 제거하는 책무를 가져야 하며, 모든 개인의 삶을 특정한 가족 안으로 밀어 넣지 않는 가족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한다. 정리하자면 돌보는 관계 혹은 친밀한 관계를 중심으로 가족을 재사유하고 가족이 아닌 개인을 중심에 놓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인간을 도구화하는 저출생 정책이 아닌 한 인간을 돌보고 그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가능할 것이다.


| 각주 |

1) 가족구성권연구소의 전신이다


| 참고 문헌 |

가족구성권연구소(2021), 《가족다양성에서 가족구성권으로: 가족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과제》, 가족구성권연구소

가족구성권연구모임(2011), 《5주년 기념 자료집》, 가족구성권연구소

김희경(2017), 《이상한 정상가족》, 동아시아

여성가족부(2021),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통계청(2020), 〈사회조사〉

통계청(2023), 〈한국의 사회동향 2023〉

통계청(2023),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 인터넷 자료 |

중앙일보(2022). <피 안 섞여도, 결혼 안 해도 같이 산다…‘비친족 가구원’ 작년 100만명 첫 돌파>, 손해용 기자, 2022.9.13.일자,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1146#home(최종접속일: 2023.12.19.)

대학신문(2023).<비혼의 지평선 너머, 새로운 가족을 향해>, 신승원 기자, 2023.11.05.일자,출처: https://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88(최종접속일: 2023.12.19.)

대구MBC(2023). <[심층] “다양한 가족 인정하자”···’가족 구성권 3법’ 발의>, 권윤수 기자, 2023.06.01. 일자,출처: https://dgmbc.com/article/34yBYORpGALKU(최종접속일: 2023.12.19.)

여성신문(2023). <‘결혼·출산 기피’하는 여성들… 전문가 “가족형성 막는 장애물 없애야”>, 박상혁 기자, 2023.08.28. 일자,출처: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828(최종접속일: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