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연재][가톨릭평론] 가족구성권, 새로운 유대와 결속 ⑤ 가족에 대하여 권리로 이야기(못)하기

가족구성권연구소
2026-08-24

가톨릭평론 제51호(우리신학연구소, 2026년 3월)에 실린 정명화 위원의 비평을 옮깁니다.

원문과 가톨릭평론 정보는 본문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하여 권리로 이야기(못)하기


정명화 | 가족구성권연구소 기획운영위원(현 참여위원)



본래 파밀리아familia라는 말은 감정적인 유대와 가정 불화가 혼합된, 오늘날의 속물적 소시민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의미의 가족이 아니었다. 로마인에게 이 말은 처음에 부부와 자식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노예만을 가리켰다. 파물루스Famulus는 집안의 노예를 의미했고, 파밀리아는 한 남자에게 속해 있는 노예의 총체를 의미했다. 가이우스 시대에도 파밀리아는 상속 재산으로 유언을 통해 증여되었다. 파밀리아는 로마인들이 새로운 사회 조직체를 표현하기 위해 고안해낸 것으로, 이 조직체의 우두머리는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일정한 수의 노예를 로마식 부권하에 거느리고 이들 모두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가졌다. (프리드리히 엥겔스)1


그래도 성소수자들이 많이 모인 가족구성권연구소 등이 있는데, 가족구성권연구소도 그 가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가족'이라는 단어 말고 다른 거를 아직 발명하지 못한. 나는 '가족' 자만 들으면, 모든 '족'자만 들으면 내 발, 발 족足을 족쇄로 물려갖고 끌고 가는 느낌이어서. 모든 족: 민족, 가족, 혈족. (최현숙)2


가족은 썰린 살코기 뭉치다. 그 단면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 고인다. 미지근하고 붉은 점액질이 고여 생긴 웅덩이, 사방에 썩은 내가 진동한다.

권리에선 쇠 냄새가 난다. 사전적 의미에서 권리는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3이다. 통상적인 법치국가에서 권리는, 합법적으로 폭력을 실행할 수 있다고 상상되는 유일한 조직체인 국가가 스스로 강제력을 동원해 특정한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휘두르는 칼날이다.

가족과 권리, 가족을 구성할 건리, 가족구성권은 내게 그토록 유혈낭자하고 비정형적인 핏덩이(가족)와 모든 것을 규격에 맞게 잘라내도록 고안된 냉정한 칼날(권리)의 조합처럼 여겨진다.



가족구성권에 대한 질문


2025년 11월 27일,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를 비롯한 총 57개 단체가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성평등 입법 과제 중 하나로 '모두에게 평등한 가족구성권 보장'을 꼽았다. 그들은 이성애 결혼·혈연 중심의 단일한 가족만을 전제로 복지, 주거, 체류, 애도의 권리를 보장해온 한국사회의 가족제도를 비판하며, 그러한 제도가 탈가정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퀴어, 1인 가구, 생활공동체 등 다수 시민을 '관계 맺을 권리' 밖으로 배제하며 그로 인한 불평등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국회와 정부에게, 동성결혼과 생활동반자법을 넘어, 개인이 스스로 지정한 동반자·연대인·돌봄·애도 관계를 인정하고, 이를 위해 '상호의존'을 존중하는 돌봄, 주거, 복지, 상속, 장례 제도를 전면 개편해 모두에게 동등하고 평등한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4 절박하고 당연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요구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질문이 떠오른다. 저런 요구가 '가족구성권'에 대한 요구라고 할 수 있을까? 현대 가족의 개념에는 성적인 결합을 통한 파트너 관계 및 출산/양육을 통한 존비속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이 스스로 지정한 동반자·연대인·돌봄·애도 관계'를 인정하라고 요구할 때, 우리는 그 관계를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불러야 할까)? 혹은 우리가 '상호의존을 존중하는 제도를 요구할 권리'나 '시민의 관계 맺을 권리'를 요구할 때, 우리는 그 권리를 가족구성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불러야 할까)?


UN은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표현하기 위해 '가족구성권'이라는 개념을 활용했다. 1948년 채택된 유엔 세계인권선언 제16조 1항은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를 이유로 한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결혼할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5


이를 설명하며 김순남은 가족구성권을 '가족관계를 구성할 권리', 즉 "다양한 가족의 차별 해소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가족·공동체를 구성하고, 차별 없는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한다.6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가칭 '생활동반자법' 제정과 관련한 논의가 있다. 이는 혈연 또는 혼인 이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생활동반자 관계의 성립과 효력 및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동반자 관계 당사자 역시 기존의 가족 관계와 마찬가지로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7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도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8이라는 제목으로 발의되어 현재 심사 중이다.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독일 법무부 장관은 2025년까지 책임동반자 관계Verantwortungsgemeinschaften라는 새로운 법률 파트너십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지 2명만이 아니라 최대 6명까지 맺을 수 있는 파트너십으로, 마치 법률적 부부처럼 돌봄, 재정, 주거 등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를 뜻한다.9


그러나 이러한 제안을 보아도 질문은 멈추지 않는다. 2인으로 구성된 생활동반자 관계이든, 6인으로 구성된 책임 파트너 관계이든, 그와 같은 배타적인 관계망에 속할 때만 다른 사회구성원의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면, 삶과 죽음이라는 완벽히 취약한 상황에서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되었던 특권이 '생활동반자' 혹은 '책임동반자' 관계까지 조금 열화된 버전으로 확대될 뿐인 것은 아닐까? 내가 가진 몸과 신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력이, 연결망이, 매력 자본이, 어떤 방식으로든 삶의 우연에 기반해 얻은 좋은 자질들이 없다는 이유로 내가 어떠한 생활동반자나 책임동반자 관계조차 획득하지 못한다면, 그 때문에 차별받는다면, 결국 가족 상황에 기반한 차별을 받는 상황과 그 원리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닌가?


질문의 꼬리를 물면서, 우리는 위에서 이야기했던 가족구성권이라는 개념에 관한 질문을 다음과 같이 쪼개어 되물어볼 수 있다. ① 성적 결합이나 출산/양육과 결부되지 않은 경제/생활 공동체가 현재 사회에서 통용되는, 피와 살 냄새가 진하게 묻은 '가족' 개념을 대체할 수 있는가/혹은 대체해야 하는가? ② '가족'이든 '생활동반자'이든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 규범이 인정하는 특별한 개인이 다른 개인의 태어남과 죽음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개인의 사유재산을 함께 사유하거나 유산으로 물려받을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이 그러한 개인들의 배타적인 관계를 장려해야 하는가, 혹은 그런 배타적 관계를 자유롭게 맺는 데 국가 등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것은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바깥의 일이다. 나는 여러 개의 질문이 담은 가능성을 더 잘게 조각내 그 요소를 분별해보고, 더 나은 질문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동시대 가족의 조건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당연시되는 일부일처제에 기반한 가족이란 애초부터 사랑이나 핏줄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며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경제/생활의 필요에 의해 개발된 관계다. 엥겔스는 역사상 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일별하며 현대의 "일부일처제는 결코 개인적인 성애의 결과가 아니었으며, 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선언한다. "왜냐하면 결혼은 언제나 정략 결혼이었기 때문"이다.10 즉 "일부일처제는 자연적 조건이 아니라 경제적 조건에 기초한 것으로, 특히 자연적으로 성장한 원시적 공동 소유에 대한 사적 소유의 승리에 기반한 최초의 가족 형태"라는 것이다. 엥겔스가 분석하기에 그리스인들이 행한 단혼의 유일한 목적은 "남편의 지배와 부를 상속할 확실한 남편의 자식을 낳는 것"이다. 엥겔스는 이를 두고 "단혼은 한 성에 의한 다른 성의 억압으로, 선사 시대 전체에 걸쳐 그때까지 나타난 적이 없던 양성 간의 충돌 선언"이라고 분석한다.11


가족을 권리로 보장하라는 요구가 부당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가족이라는 관계의 현실태를 우리 모두 잘 알기 때문이다. 동시대 가족은 통치의 수단이자 자본주의가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모순을 처박아 놓는 오물통이다. 조은주는 권력이 인구를 통치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가족은 출생과 사망, 혼인, 백신접종 등의 공중위생 활동 등 인구 통치를 위한 도구가 되었다고 분석한다.12 마크 피셔는 자본주의가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돌보는 본질적 수단으로, 또한 무정부적인 사회경제 상황이 야기한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방책으로 가족을 요구한다고 보았다.13 권력은 사회/국가 대신 인간다운 삶(복지)을 보장할 단위이자 그를 통해 통치를 수행하는 장으로, 자본은 노동 착취적 구조 속에서 노동력 재생산을 일임할 단위로 가족을 상정하고 독려한다. 우리는 교육받고, 노동하고, 병역 의무를 지고, 건강해지고, 그렇게 인구의 일부가 되어 통치되기 위해서, 경제적 조건들이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불안정해지고 어떤 공적인 안전망에도 기댈 수 없게 되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회피하기 위해 가족을 갈망한다.



'권리'로 가족 이야기하기


가족이 권리의 문제가 되는 건 삶과 죽음, 재산, 그리고 돌봄의 문제 때문이다. 우리는 합법적 국적이나 체류 자격을 지닌 가족을 통해서만 법적 의미에서 태어난 사람이 될 수 있고[출생통보제가 '대한민국 국적 아동'(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미등록 이주아동이나 외국인 아동들이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 범주의 가족을 통해 사망 확인이 되어야지만 법적인 의미에서 죽은 사람이 될 수 있다[의료법 상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사람이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나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로 제한하고 있어서, 그 외의 관계의 사람은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그 진단서를 통한 사망신고 등의 절차를 처리할 수 없다14]. 우리가 그에 응분하는 대가나 그를 요구하는 수고조차 치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무상의 사유재산이란 오로지 가족에게서 비롯하며, 우리가 외롭거나 아프거나 삶에서 가장 연약한 상태일 때 기댈 수 있는 관계망은 오로지 가족일 것을 요구받는다.


이처럼 너무나 당연해서 이미 우리의 무의식까지 장악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그러한 '가족'에서 비롯한 '권리'라는 개념을 삶에서 들어내 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가?


예를 들어 '식물인간'으로 불리는 코마 상태에 처한 개인과 같이 사회적 생명-신체적 생명의 범주가 상이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에 대해, 혹은 이미 죽었다고 여겨지거나 이미 인간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여겨지는 영구적인 치료 상태/시설화된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 혹은 생물학적으로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인간으로 인식하고 그를 포함하는 절대적 평등을 추구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의료의 영역에서 특정한 개인의 신체 및 생명을 훼손하는 결정권을 특권화된 사적 개인(가족, 후견인)이나 관료화될 수 있는 공적 조직(ㅇㅇ위원회 등)에게 이양하지 않을 때, 우리가 모든 사회적 역량을 사용해 한 개인을 최선의 상태로 사회적이고 신체적으로 살아 있게 해야 할 의무를 다 함께 부담한다고 할 때, 사회는 어떻게 다르게 구조화될 것인가?


예를 들어 한 개인이 태어나고, 양육되고, 일하고, 집을 사용하고, 죽는 일련의 과정에 사용되는 비용을 그 개인이나 다른 개인이 부담해야 하지 않는다면, 모든 개인이 우연히 갖게 된 환경과 재능에 의해 사유하게 된 재산이 그의 사후에 망자와 우연히 가족으로 묶인 직계존비속이나 파트너에게 이양되지 않는다면, 부부를 단위로 하는 전세자금/생애 첫 집 마련 대출과 자녀를 위해 벌어야 하는 정기적인 임금과 그것만으로는 충당되지 않는 각종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여러 대출을 우리가 빚이라는 형태로 만들어 인생 전체를 저당잡히지 않는다면, 사회는 어떻게 다르게 구조화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돌봄의 문제다. 백영경은 돌봄을 권리의 언어로 이야기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권리란 그 보장의 주체가 국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국민인 외국인이나 난민, 국민 중에서도 '온전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아동이나 청소년, 범죄자, 성소수자, 장애인 등 국가가 상정하는 돌봄 정책의 대상에서 쉽게 제외될 수 있는 소수자들에 대한 돌봄 부정의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15 이러한 문제의식은 '가족'을 키워드로 해 그러한 관계에서 비롯한 돌봄을 일종의 권리로 여기며 요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함께 예견하고 있다.



가족이 없는 사회를 요구할 수 있을까?


다시 묻자면,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족' 개념이 필요한가? 혹은 '가족구성권' 개념이 필요한가? '가족'이라는 특권화되고, 규범적 성애화되고, 상속의 기제가 되고, 타인의 삶과 신체를 임의로 훼손할 수 있게 하는 특정하고 배타적인 사적 개인의 집합이라는 관념이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보존되어야 하는가?


김순남은 가족구성권이 "기존의 '주어진 권리'를 획득하는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가족을 매개로 강제되었던 삶의 방식, 관계의 방식과 가족을 매개로 부여하는 '이상적인 시민'의 자격을 해체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가족구성권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현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족' 개념을 확장하거나(예를 들면 법률혼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도 '가족' 개념에 포섭하는 방식) 그 개념에 포섭되는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서만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예를 들면 이성 간 결혼관계 뿐 아니라 동성간 결혼관계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식).


이러한 주장을 이해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제도적인 언어의 예로는 가족구성권연구소가 제안하는 '내가 지정한 1인' 개념이 있다. 김현경, 나영정, 이유나, 장서연은 그간 민법 등에서 '가족'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규정이 다른 법에 그대로 적용되어 가족 상황에서 비롯한 차별을 만들어내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각 제도의 목적에 따라 그간 민법상 인정되는 '가족'에게 당연히 주어졌던 권리와 의무를 '내가 지정한 1인'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한다.16


위와 같은 제안은 가족구성권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되는 투쟁의 목적을 상상하게 한다. 즉 '가족구성권'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에 규범적 가족의 범주에 포섭되지 못했던 소수자의 관계를 가족에게만 주어졌던 권리의 그물망에 포함시키거나, 기존의 가족 담론에 의해 시민권이 제한받던 소수자들(청소년, 이주민,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차별/폭력을 드러내며 저항하는 운동은 규범적 가족 범주를 확장하기 위해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가족 상황에 기반해 이뤄지는 현실적인 차별을 타개하고 여러 형태의 관계망들에게 평등한 보호를 요구하는 운동은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가족구성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것은 '가족 상황과 무관하게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받을 권리'이며, 어쩌면 그것은 '가족 이데올로기를 해체함으로써 개인의 삶과 죽음의 존엄성을 회복받을 권리'일지도 모른다.






1프리드리히 엥겔스, 김경미 옮김,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개정 1판)(책세상, 2018), 99쪽.


2〈이반지하의 이면지〉 4-2화: “70대 퀴어 노인: 동성혼은 반대, 급사는 땡큐한다”, 최현숙, 공개퀴어토크쇼, 2025.11.19.(https://youtu.be/wDfgZGKXTxU?si=OCjA3p28sKE2T74R).


3‘권리’ 항목, 네이버 사전(https://ko.dict.naver.com/#/entry/koko/8064c0a00f4b4cc6bfb37183c82

4260b)(2025.12.8 검색)


4「‘2025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맞이 공동 기자회견문」,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외 총 5개 단체

주관(2025.11.27).


5김순남, 『가족을 구성할 권리』(오월의 봄, 2022), 7쪽에서 재인용.


6위의 책, 7쪽.


7김현경·나영정·이유나·장서연, 「법이 호명하는 가족의 의미와 한계」(2019 이슈 발굴 논의를 위한 N개의 공론장), 73쪽.


8의안번호 2212634, 제안 일자 2025-09-03, 제안자 용혜인 의원 등 10인.


9Olivia Logan, “What is Germany’s “responsibility companionship” and how is it different to marriage?”, I Am Expat 2024.2.6(https://www.iamexpat.de/expat-info/germany-news/what-germanys-responsibility-companionship-and-how-it-different).


10프리드리히 엥겔스, 앞의 책, 110쪽.


11위의 책, 111쪽.


12조은주, 『가족과 통치』(창비, 2018), 29~30쪽.


13마크 피셔, 박진철 옮김, 『자본주의 리얼리즘』(제1판)(리시올, 2018), 63쪽.


14김순남·김현경·나영경·이유나, 『퀴어한 장례와 애도』(산지니, 2025), 193쪽.


15「[활동 후기] 2024년 7월 월례포럼: 백영경, 〈돌봄의 커머닝인가, 돌봄의 정치인가〉」(https://familyequalityrights.org/campaign/?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NTt9&bmode=view&idx=51391366&t=board).


16김현경·나영정·이유나·장서연, 「법이 호명하는 가족의 의미와 한계」(2019 이슈 발굴 논의를 위한 N개의 공론장),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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